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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기간,기준,신청방법.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by 서울정보요정 2022. 11. 28.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비자발적 퇴사에 한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답받은 내역을 토대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병으로-인한-퇴사-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및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보장정책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인 경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나는 일하고 싶은데 구직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경우 나라에서 도와주겠다! 이 취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사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최대 1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 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 즉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직급여: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촉진 수장: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및 이주비로 나뉘어있습니다.

실업 인증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해야 합니다. 실업인증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본인이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신고하고 실업인증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온라인 실업인 증대 상자로 지정을 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실업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일수와 비자발적 퇴사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인증을 한 대상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을 시 지급이 가능한데요.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80일 이상이 되는지가 중요!, 즉 회사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을 회사가 낸 지 약 6개월이 지났는지

2)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가 중요!  즉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회사의 사정이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을 하게 된 경우인지

 

즉,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내가 사표를 썼어라도 이직을 회피하고 최대한 다니기 위해 노력을 한 경우가 불가피하게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점은 담당 관할 고용보험기관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외 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했다거나 부득이하게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해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예를 들어 공금을 횡령했거나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거나 하는 등 회사의 금전적, 법률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에서 떨어지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질병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속하기 때문에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됨을 별도로 증명해야 해서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사례도 많지는 않고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추가 근로가 불가능함을 증명
  • 회사 측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업무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음을 증명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했다면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음을 회사 측 의견서를 고용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상병급여'라고 부르는데요. 실업급여와 상병급여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병급여 또한 실업급여의 기준에 맞춰 지급이 되며, 잔여 일수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직전 다닌 회사가 해줘야 할 일과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퇴직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전 회사에서 제출한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한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다. 이때 수료증이 나오면 반드시 출력을 해놓는다.

4. 동영상 시청 이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5. 이때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센터를 방문한다. (www.work.go.kr)

6. 구직활동을 한다.

7.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이때 근로자가 2번부터 7번까지는 모두 해야 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줄 일은 1번의 사항인데, 조금 껄끄럽더라도 회사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랑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소정 급여일수로 정해지지만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한 금액은 2022년 기준 60,120원(하한액)~66,000원(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saramin.co.kr)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실업을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실업의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다음 재취업의 기회를 준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헷갈리신 분들은 관할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고 하니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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