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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간 총정리 ,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까지 정리

by 서울정보요정 2023. 1. 2.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는 거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정보 및 기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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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필요서류 주의할점

2023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정확히는 2022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신고기간이 2023년 3월 10일이 되겠네요. 연말정산은 내가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2023년 연말정산은 2022년도에 내가 납부한 세금은 소득을 간이세율표에 적용하여 납부한 것이고, 이를 정확히 공제할 항목들을 제외하고 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분을 징수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기간은 한 해가 종료되고 나서 시작되며 2023년 3월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3월에 몰아서 하지 않고, 마지막 월급날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기다렸다가 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정책적으로 세율을 적게 잡는 곳이 있고 높게 잡는 곳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회사에서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시행하고 나오게 됩니다.

 

✅️홈텍스에서 놓친 연말정산 신청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사용자가 일일이 모든 소비내역을 조회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놓은 편리서비스이다. 별도 신고내역이 없다면 이 홈택스 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손쉽게 마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내역(예를 들어 기부금 공제 내역과 같은 별도 내역)에 대해서는 납부자 스스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회사는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자의 경우에는 1월 14일 이후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인증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사전 동의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자료 또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놓친 연말정산 신청하기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또는 기간 내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므로, 3월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한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단체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은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서류를 불러오기 한 뒤 누락분에 대해 수정사항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잊지 않도록 합니다.

 

 

✅️홈텍스에서 놓친 연말정산 신청하기

 

만약,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일도 지나서 청구를 해야 한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청구하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다음 2개월 내에 세액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의무이다.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권리도 있다. 내가 소비한 금액과 지급한 이자등을 세액공제를 잘 받아서 차익을 지급받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므로, 2023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하여 13월의 월급을 수령해보도록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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