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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정보

2022년 육아휴직기간 및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by 서울정보요정 2022. 9. 3.

 

 

 

윤정부는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급여의 기준또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2022년 기준으로 개정된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으려고 계획하시는분들이 많죠. 그러나 현재의 출산율을 보면 그 계획은 계획에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0.84라고하죠. 그만큼 출산은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만큼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위해 여러가지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윤정부 들어서면서 육아휴직 급여 조건도 완화되고 육아휴직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영유아를 양육하기위해 다디던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남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남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2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했었는데요, 남녀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1.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내년 1월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남 녀 모두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


보통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준다고 알고있으며 상한선이 있다. 이 상한선내에서 80%를 보존해주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 상한선을 받게된다. 지급액의 75%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수급하게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5개월이내에 수급하게됩니다.

 

4. 새롭게 도입된 3+3 휴직제도

 

 

 

 

새롭게 도입된 3+3 휴직제도도 있는데, 이는 아빠의 공동육아를 독려하기위한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주는 제도이다. 엄마 3개월+아빠 3개월쓸시 각가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간은 정말 잠도 못자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많이 드는 시기이다. 오죽하면 백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이러한 기간에 부모의 공동육아를 통해 가정의 안정감을 찾아가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휴직제도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동자가 가져야 하는 권리인만큼 제도에 대해 잘 숙지하고 제 때 잘 사용하여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