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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인적공제 받기 (강남 세브란스 발급 후기)

by 서울정보요정 2023. 1. 17.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적용된다.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는 5년간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추가 인적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증명서 발급받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암환자의 장애증명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인적공제 대상자가 암환자로 진단받은 경우에 한한다. 암환자의 경우 암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건강보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납부 금액상 본인부담금 5%만 내고 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이 세법상 암진단을 받은 날짜가 중요한데, 산정특례가 적용된 날부터 5년간 추가 인적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이때,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세법상으로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으로 처리되어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금액: 연 200만 원
  •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추가 인적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추가공제
  • 일반교육비 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한도 없이 공제

200만 원까지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는 개념이다. 이 외 의료비 등의 공제 또한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서류는 암진단을 받은 해당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병원은 일반 병원, 의원급 병원 및 한의원을 모두 포함한다. 나의 경우엔 강남세브란스 병원을 이용하였는데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 병원 내 발급 방법: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원무과 통해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 시 발급 시 장애 내용에는 '제3호'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항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암진단을 받은 암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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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영시 매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할까?

 

기본적으로 암환자의 경우 5년 동안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 기간인 5년 동안은 자동으로 장애인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에도 기간이 '비영구'라고 체크되어 있으며, 기간 또한 5년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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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가족 간에 나눠서 받아도 될까?

 

기본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는 개념이다. 가족 내에서 나눠서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가 추가된다는 것은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 세율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암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자존심 챙기지 말고 서류 잘 발급받아서 세금혜택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