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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총 정리

by 서울정보요정 2023. 2. 10.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참 잘되어있지만,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금액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떤 경우에 자격이 상실되는지 사례에 따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왜 직장가입자를 유지해야하는가?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조건

 

건강보험, 왜 직장가입자를 유지해야하는가?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렇기에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정 소득이 있거나 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다면, 그 신고일이 1일인 경우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2일 이후로 전환이 되면 신고당월까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전환하실 분들은 매달 1일 전에 꼭 전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조건

1.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사업 및 기타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러한 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으로 2천만 원만 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 : '사업 소득'의 여부가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라고 해도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사업자를 낸 경우 :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액 -필요경비를 공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내셔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용 카드 발급받으셔서 꼭 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 식비나 활동비등을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비용을 많이 떨궈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전금액을 쓰셔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2. 재산요건: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요건도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이 천만 원이라도 있다면? 재산세 과표가 5.4억이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임
  • 사업소득이 없다면?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임

요즘 재산세 과표 9억이 넘는 서울의 집들이 많은데요? 집 한 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시대입니다.

 

3. 사업소득도 없고 재산세 과표도 9억 이하인데,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해당 지차체에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해당 지차체에 등록하고 임대소득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연간임대료 - 필요경비(임대료의 60% 인정) -기본공제 (400만 원)이므로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그렇기에 월 83만 원씩 받아 연 1천만 원 받는 사업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안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한 달에 83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료가 400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연간임대료-필요경비(임대료의 50% 인정) - 기본공제(200만 원), 따라서 임대료가 400만 원일 경우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한 달에 33만 원 이상 월세를 받는 분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세 수입 외에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와 합쳐져서 계산되게 됩니다.

 

 

 

정말 복잡한 건강보험료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건보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보장성은 확대되는 분위기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이 공단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낼 테니까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있으신 분들은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