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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조기신청하기 (feat.홈택스)

by 서울정보요정 2022. 9. 6.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시행사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매도하거나 본인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환급해야 하는 내역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보통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왜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걸까요?

 

오피스텔-부가세-신고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나라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게 되고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때부터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건물분에 10%가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10%는 세법상 최종 소비자가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초 수분양자의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환급 신청은 언제 하게 되는 걸까요?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일~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 7월 1일~12월 31일: 1월 25일까지 신고

그러나 조기환급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 다음 달 11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후 같은 달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5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두장이 날아오면, 이중 건물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여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결정세액 10%가 기재되어 옵니다. ​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클릭  후 부가가치세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조회되는 경우 클릭, 아니라면 수기로 입력가능

3.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세 군데만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가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오피스텔-부가가치세-환급-방법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오피스텔-부가세-신고

 

4. 매입세액 입력 :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작성하기 클릭하여 건수 1/ 매입처 1/ 공급가액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세액이 입력됨 그 이후 고정자산매입부분을 클릭하여 건수 1과 공급가액을 적어주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오피스텔-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청-홈택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홈택스 화면 세입세액 입력방법

 

5. 신고내역확인하기 

차감계 부분에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가 마이너스로 입력되어있으면 틀림없이 잘 입력된 것이며,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하면 다시 한번 확인화면이 나옵니다. 확인화면에서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 제출을 하면 부가세 신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신청 후 다음 달 중순경에 입금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본인의 계좌로 다음달 20일 내로 입금되니 계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전문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셀프로 공부차원에서 해보면 5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부가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