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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최신 업데이트

by 서울정보요정 2023. 4. 12.

정부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월 20만 원에 한해 최대 10개월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딱 1분만 집중해서 보면 공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1. 2023년 지원 신청 기간, 선정인원, 지급방법, 심사결과 발표

2. 2023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3. 2023년 지원 금액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5.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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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지원 신청기간, 선정인원, 지급방법, 심사결과발표

  • 2023년 5월 3일(수)-5월 16일(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총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진행 
  • 지급방법: 격월 계좌 입금 
  • 심사결과발표: 2023년 7월초 발표 예정, 서울 주거포털내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조회 가능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되어 있으며 4월에서 7월분을 합하여 8월 28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2. 지원대상

  • 거구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나이 : 신청연도 기준만 19세~만 39세 (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
  • 임차보증금: 청년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만나이-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더 알아보기

아래 도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금액이 기준 소득 150%에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가구원 수에 따라 내 소득구간이 150%이하인지 확인해보세요. 아래 표의 금액보다 작은 월 소득금액이라면 기준 소득 150%에 해당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기준-소득-150%
기준 소득 150% 이하의 기준을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건강보험료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 (동거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 5천만 이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인데 친구와 내가 둘이 같이 계약서상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둘이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8천만원 x50%는 4천만원이므로 지원 대상에 됩니다.

 

모든 월세, 전세계약이 다 해당될까

보증금이 없는 월세(예를 들어,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원)는 지원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예를 들어 전세 5천만원 월세 없음)은 지원 불가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봐주세요.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받고 있거나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받았던 사람(월세 지원은 평생 1번만 선정될 수 있다.)
3) 신청자가 무주택자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자

4) 신청자 본인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 건축,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모두 포함)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의료, 주거급여 대상자_)
6)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7)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나라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등의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8)임대인, 즉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집주인이 '부모님'인 경우는 불가

 

 

3. 2023년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서울 주거 포털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클릭

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문의가 있다면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기본적인 필수 서류는 총 네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확정일자 날인이 없다면? 

주택이라면 아래의 서류중 한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라면 아래 두개의 서류를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3년 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로 납부한 내역) -필수

  •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다면 보증금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
  •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4-5월에 입실한 경우라면 월차임납부확인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첨부 제출

월차임 납부 확인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5.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총 25천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월세 및 소득기준 구간을 4개구간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인원을 선정합니다.

청년-월세-지원-선정-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을 공유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 또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공고문 다운로드

청년월세지원_2023년 공고문.pdf
0.40MB

 

 

월세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께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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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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