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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사기 - 동탄 전세 사기,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전세사기 예방 신고

by 서울정보요정 2023. 4. 19.

오피스텔-전세사기
최근 발생한 동탄 전세사기와 안당하는 법, 신고법까지 알아봅니다.

 

전세사기가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이어 동탄 오피스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무더기로 오피스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사건의 전말과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예방법 신고법까지 알아봅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과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신고 법

1.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전말

2.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문제

3. 오피스텔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예방법

4. 오피스텔 전세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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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전세사기의 전말

 

삼성 임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탄신도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타겟으로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 부부 내외가 운영 중인 오피스텔의 갯수가 약 250채라고합니다. 그리고 이 중 전세금을 못돌려 받고 있는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임대인 부부내외가 운영중인 오피스텔의 갯수가 약 250채

2) 전세금을 못돌려 받고 있는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있다.

3) 계약 당시 대리인이 와서 전세 계약을 진행함. 이 때 대리인은 이들의 오피스텔 운영을 대행해주는 공인중개사

이 공인 중개사는 계약 당시에 부동산 자격 정지기간이었으나 다른 사람 부동산 이름으로 계약을 대행함

4) 임대인인 오피스텔 소유자 부부가 23년 6월부터 세금체납이었음

5) 그리하여 모든 세입자들에게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받아가라고 이야기함

6)그러나 오피스텔 역전세가 나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받아가더라도 각종 세금과 떨어진 가격만으로도 몇 천만원의 피해가 예상됨

7) 세금 체납으로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넘어가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1-2년이 걸림

8) 당시 세금을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폐업처리해서 책임을 지지 않음

9) 임대인은 세입자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모든걸 문자로 소유권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2.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문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사기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세웠다고합니다. 사기 사건의 핵심은 '처음 부터 금품을 갈취할 목적'이 있었냐는 거였죠. 사실 대리인 계약도 문서만 있다면 합법적이며, 처음에는 시세대로 전세 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없었을겁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때문에 공매로 넘어가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피해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 가야되는 일입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생업이 있고 각종 소송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 일단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 낙찰자에게 전세금 전액에 대한 변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 배당금 중 일부를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은  현 임대인에게 채권 추심을 해야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현재 오피스텔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경매 낙찰가도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으로 보입니다.

 

 

 

3. 오피스텔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오피스텔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은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과 동일합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1) 첫째, 입주 전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2) 둘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매매가와 떨어질 것이 걱정된다면 반전세나 월세를 이용해 보증금 비율을 낮춰야합니다.

3) 셋째,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을 지역을 골라 미연에 사기 사건을 방지해야겠습니다.

4) 넷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선순위 대출등을 확인합니다.

5) 등기부등본으로도 세금 체납등의 사실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된 내역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를 계약시에 요구합니다. 세금은 다른 채권보다도 첫번째로 선순위로 들어가는 채무내역이니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 전세금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시 주의할점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이 가능할지일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에 따라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안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없이 계약하는 일은 없어야하겠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을 이사하는 날, 즉 잔금을 치는날 바로 해야 선순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지체해서 그 안에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은행 대출을 일으키거나하게되면 은행이 선순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4. 오피스텔 전세사기 신고

전세사기 신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계약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거나, 경, 공매로 넘어갔거나 부당한 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향후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전세 계약 종료 후 1)보증금 미반환, 2)경·공매, 3)부당계약*, 4)기타**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
        * 부당계약 :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 기타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
  • 지원 내용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
  • 운영방식: 상담유형별 방문상담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 병행
  • 방문상담: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분야별 전문가 상담 실시

 ☞ 바로가기 링크(http://www.khug.or.kr/hug/web/cs/sc/cssc000101.jsp)

 

  • (후속조치 지원) 상담결과 후속 법적조치 희망 시, ①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②대한법무사협회 POOL 법무사 연계

바로가기 링크(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지원 및 신고 바로가기)

 

 

국가에서 다 해결해줄 것 같지만 개인간의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전세 계약이다보니 나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어야합니다. 여기에 포스팅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전세사기 방지하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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