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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부동산 법인 설립 - 1편: 법인 세부사항 정하기 및 설립 소요기간

by 서울정보요정 2023. 4. 22.

1인-법인-설립-부동산
부동산 투자를 위한 1인 법인 설립 등록 절차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법인으로 투자하면 개인명의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과정을 셀프로 진행할 수 있게 설립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을겁니다.

 

 

 

1인 부동산 법인 설립 : 법인 세부사항 결정하기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세부사항을 먼저 정해야합니다. 세부사항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1인법인 상호 정하기

2. 1인 법인 소재지 정하기

3. 1인 법인 자본금 정하기

4. 1인 법인 사업목적 정하기

5. 1인 법인 임원 정하기

6. 1인 법인 설립 소요기간

 

1. 1인 법인 상호 정하기

법인의 이름이 될 상호를 정해야합니다. 관할 구역내에 동일한 상호는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먼저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조회해봐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호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해보기

 

필요에 따라(세금 이슈 등) 법인을 여러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넘버링을 할 수 있게 법인 이름을 짓는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1, 가나2 등으로 말입니다.

 

이름을 정할때 주의할 점은 xxx홀딩스나 xxx인베스트먼트 처럼 투자와 관련된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합니다. 만약에 법인을 세우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전세입자 계약을 할때 아무래도 법인 집주인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입자가 싫어할만한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종류 : (주) , (유), (합명), (합자)가 있는데 주로 (주)를 선택합니다. 
  • 회사 이름: 문자나 숫자로 표시하고 호칭할 수 있어야합니다. 상표나 기호나 도안같은것은 상호에 ㅓㄶ을수 없습니다.
  • 외국어의 한글 발음도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영어만 써서는 등기를 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lg의 경우는 등록이 불가하지만 '엘지' 또는 엘지(LG)라고 쓰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2. 1인 법인 소재지 정하기

 

 

소재지에 따라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가 달라지니 주의해서 결정해야합니다.

대표이사, 즉 1인법인의 설립자의 아파트를 법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와 법인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 주소로 하려고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비상주 사무실을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고 해당 사무실을 법인 소재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편물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용이합니다.

 

3. 1인 법인 자본금 정하기

소재지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제도가 운영되기도합니다.

 

설립 자본금은 법인의 대표인 사내이사 통장에 모아졌다는 것을 잔액증명서로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 통장에는 설립 자본금 이상만 들어있는 예금증명서로만 가능한데요. 이때 마이너스 통장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4. 1인 법인 사업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은 법인의 정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정관에 기록한 사업목적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사항에 기록되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에 기록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등록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대해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변경하려면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업목적은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법인 정관 양식은 일반적으로 표준 정관양식을 다운로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법인 정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관표준양식.hwp
0.09MB

 

 

 

1) 법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신청

신청서 양식에 작성해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 목적사항에는 여러가지 목적을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 통판업, 출판업,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렇게 총괄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

법인 정관과 주주명부를 제출해야합니다.

  • 주업종 : 주 업종은 1개만 가능합니다.
  • 부업종 : 여러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업종은 부동산 매매업을 해놓고 주업종은 통신판매업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은 홈텍스에서 무료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뉴 : 신청 /제출 -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법인) 에서 변경할 업종이 주업종인지 부업종인지 선택후에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변경합니다.

 

 홈텍스 사업자 등록 바로가기

 

 

 

5. 1인 법인 임원 정하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내이사는 3인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상법 383조 제 1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2명이상이면 그 중 한명이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며 이사가 1명이면 대표이사 대신 사내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시: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사내이사 1명 + 감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감사는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분이 없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한회사 설립시 : 사내이사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내이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사의 의무는 법인설립 창립 총회에서 설립업무 절차 중 설립조사 보고자로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음 인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인만 가능한데요. 공증인에 맡기면 돈이 들기 때문에 지분이 없는 감사가 있으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설립시에만 지정하고 설립 후에는 사임도 가능합니다. 

 

 

6. 1인 법인 설립 소요 기간

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절차를 밟으면 약 2주에서 3주정도 걸리는 절차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만 잘 정리하면 법인 설립은 약 3주정도면 충분히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은 등기소와 세무서 등록, 은행의 통장 발급등의 절차를 걸쳐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도 할 수 있고 법무사 대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법무사에 법인 설립 의뢰를 맡기면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법인 설립 업무 : 등기소 / 법무사 (약 5일)
  •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세무서 (5일)
    통장 개설 및 인증서 발급 : 은행 (3일)
  • 총 2~3주 소요 예상

 

업무가 끝나고 법인등록번호(13자리)만 있으면 법원에 경매 입찰을 할 수 있고, 법인으로 매수계약서 작성 후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법인을 활용하는 방식과 개인명의이지만 사업자를 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법인과의 차이점을 통해 어떤게 나의 명의에 유리할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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