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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금액, 조건,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by 서울정보요정 2023. 4. 27.

2023-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금액, 지급 시기 등 정보에 대해 총정리하여 공유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금액, 조건, 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본 포스팅만 읽어보셔도 근로장려금 신청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더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기준

 

2023 근로장려금 알바생 대학생 신청 기준 및 조건 알아보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나면 언제 신청해야할까 총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자녀장려금과 중복 지급 가능 여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가 보조를 해주는 일종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란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의 '근로'이며,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류의 소득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국세청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규직 직장인만 되느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그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업군에 대해서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직업 리스트

  • 일용 근로자: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경우도 해당
  • 희망근로 /자활 근로: 지방자치단를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종교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대리운전기사: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신청 가능
  • 자영업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1) 가구 조건 및 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2022년의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합산 소득금액이란 배우자의 원천징수소득금액(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총 소득액)과 나의 원천징수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연간 총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이상이면서 연간 총소득의 합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2) 재산요건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의 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부만 합산하며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채가 있다면?

대출이 있어서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의 합에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산의 합이 1.7억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즉 신청 대상은 2.4억 원 미만이지만 이 중 1.7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이죠.

 

3) 신청 제외 요건

 

 

아래와 같은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 무소득자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즉, 신청인에게 부양자녀로 올라와있어야 합니다.)
4)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변호사나 의사)인 경우 

 

부양자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판단 기준 자세히 보기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전년도 부부의 소득금액의 총합에서 아래와 같은 산식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3-근로장려금-지급-금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근로장려금 가구구분 자세히 보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그러나 위의 산식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나의 근로장려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내 근로장려급 지급 금액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국세청-계산기

근로장려금-국세청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외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260만 원을,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명세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일시

  •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다음의 절차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로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번 누르고 신청

2) 모바일 홈택스(앱)로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3)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요건 확인 후 본인 정보 입력 후 신청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이나 내가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대상자라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가능,

2) 모바일 홈텍스(앱)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가능,

3)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아래 클릭)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과 신청하는 메뉴는 동일하지만 입력하는 단계에서 인적사항 정보를 더 넣어야 하고 소득 명세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국세청

5. 자녀 장려금과 중복 지급 가능 여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또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자녀 장려금 지원 조건 :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지만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2023년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정기 신청분으로 2023년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기 신청(상반기분, 하반기분)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약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꼭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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