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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산정 제외 :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by 서울정보요정 2022. 9. 13.

 

종부세-산정-제외-특례

얼마 전 개편된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1세대 1주택자 적용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다.

산정 제외 신청 대상자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자를 의미한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 주택, 즉 새로운 집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원래 보유하고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에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추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2. 상속주택이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며,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인 주택

3.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읍,면지역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 로그인 이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업무 클릭 후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 제외'를 클릭하고 제출하면 된다.신청을 하게되면 과세 표준 계싼시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기본공제받게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액중 종전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