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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필요서류 주의할점

by 서울정보요정 2023. 5. 2.

중도퇴사자-5월-종합소득세-신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마무리를 위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필요서류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중에 퇴사를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이 글만 보시면 미처 하지 못한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마무리 절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에 다니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러나 연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속해있는 달에 연말정산을 간이로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이때 간이로 진행한 연말정산에는 나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공제'만 적용한 연말정산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합니다.

 

회사가 늘 알아서 해주던 과정인데 직접 하려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 글만 천천히 잘 읽고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는 연말 정산 기간을 놓쳐 미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총정리,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

 

중도 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전 필요한 항목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발급받지 못했다면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

2. 귀속연도와 지급명세서 종류 확인 > [보기] 클릭

3. 미리 보기 > 인쇄버튼> PDF파일로 저장 가능

 

중도퇴사자-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이동

2. 메뉴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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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신고에서 정기신고를 눌러줍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및 근로소득 불러오기

주민 등록번호가 나오면 옆의 조회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세대주 여부, 외국인 여부 등)

그 후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실행해 줍니다. 이때 급여와 공제에 체크를 해주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다음 저장 후 이동을 눌러줍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화면에 급여와 공제를 체크해줘야합니다.

4.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및 작성

이 화면에서는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혹시 입력이 되어있지 않다면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혹시 변경이 필요하다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해 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금액은 퇴사 시 지급받은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일 하단 부분에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맞춰서 확인해 봅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종소세-입력
근로소득세 입력 화면에서 상세정보를 넣어줍니다.

5.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등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용으로 해당 카드사에 업체에 미리 요청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로 된 부분에서 근로기간에 속하지 않는 달의 금액은 제하고 제출합니다.

 

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를 확인합니다.

7.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신고서 작성 완료 및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8. 증빙이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만약에 간소화 서비스와 같은 서류만 이용했다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나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별도 서류가 있다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의 창에서 step 2 신고내역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속서류 제출여부 하단의 N 버튼을 눌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PDF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업로드를 마치게 되면 제출내역보기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면 여기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종소세-증빙서류
신고내역에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신고가 완료됩니다. 기간 내에 수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접속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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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의 경우 근무했던 기간만큼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항목들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연말정산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2) 기타 소득공제: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공제,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3)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4) 기타 세액공제: 월세

 

이 항목들의 경우에는 근무 외 기간의 금액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과다 공제로 분류된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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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이 다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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