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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카드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by 서울정보요정 2022. 9. 13.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납부한다. 7월과 9월이다.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납세대상자가 정해지고 먼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 1기분과 건물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된다. 그리고 9월에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2기분 관련 금액을 납부하게된다. 9월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또한 2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청구되지 않고 7월에 일괄로 납부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9월 16일~30일까지,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3%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

재산세 납부를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카드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1. KB 국민카드

  • 신용카드로 30만원이상 결제시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 기프티콘 발송
  •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20만원 결제시 포인트리 4000점 적립(9월 한정)
  • 행사기간 동안 응모자에 한해, 건당 20만원 이상 이용시 포인트리 7000점

2. 신한카드 : 신용카드는 마이샵 타겟행사를 진행중이다. 금액 구간별로 캐시백을 해주고있다.

 

  • 10만원~30만원 미만 결제시 : 1,000원 캐시백
  • 30만원~100만원 미만 결제시 : 3,000원 캐시백
  • 100만원~500만원 미만 결제시 : 10,000원 캐시백
  • 500만원~1,000만원 미만 결제시 : 25,000원 캐시백
  • 1000만원 이상 결제시 : 50,000원 캐시백
  • 체크카드는 금액에 상관없이 0.17% 캐시백을 제공하고있다

3. 삼성카드 ; 국내 외 가맹점 20,000원 캐시백 행사를 세금납부건도 포함해서 제공한다.

보통은 세금납부건은 실적에 안들어가는데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4. 현대카드: M 계열사 카드로 세금납부시 M포인트 사용가능하다.(M포인트=1.5원)

이와 같은 재산세납부 카드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각자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확인 해보고 재산세 납부금액에 따라 계산해보고 결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기존에는 이마트/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하여 SSG money 로 변환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었었다. 상품권을 최대 7프로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기때문에 금액이 큰 재산세 납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지난 8월자로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어 이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재산세 납부시 카드혜택을 주는 내용을 잘 숙지하여 조금이라도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