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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기준

by 서울정보요정 2023. 5. 9.

근로장려금-가구기준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과 부양 자녀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가구기준과 부양 자녀 기준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기준과 부양자녀 기준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가구 및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기준 : 단독 / 홑벌이/ 맞벌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기준  : 1인세대 판단 사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기준 : 부양 자녀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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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합계액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3,200만 원
  • 맞벌이가구:3,800만 원

이 금액의 이하가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기준

 

가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기준금액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가구가 어떠한 유형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무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직계존속은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포함)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원들이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거주자(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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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가구기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사례별 예시 : 1세대 판단 기준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배우자는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근로장려금신청 시 가구원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만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받고 있는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살고 계시다면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의 신청시 필요한 가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와는 따로 살고 있지만, 부모 소유의 주택에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판단하는 가구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촌 및 친인척

사촌 및 친인척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시 판단하는 가구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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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사례별 예시 : 부양자녀

 

자녀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 자녀의 임대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녀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을 때만 인정되며 별도로 독립한 경우에는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의 범위는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 지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이보다 더 넓어서 암환자 등도 포함되는데 연말정산 장애인 기준과 근로장려금 장애인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해서 나의 자녀를 전배우자가 키우고 있다면

이 경우 전배우자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협의한 자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이 많은 자

4. 해당 부양자녀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자.

5. 해당 부양자녀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자.

 

손자, 손녀 부양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 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없는 손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인 경우

2. 부모 중 한 명이 있지만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 중 한명이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 및 가구원 기준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고 신청조건도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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