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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억이하 지방저가주택, 주택수에 포함될까?

by 서울정보요정 2022. 9. 15.

 

 

 

공시지가 1억 또는 3억은 세금계산에 있어 중요한 숫자이다. 3억이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다. 보통은 이 공시지가의 기준은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위주로 판단한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세금의 종류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1. 취득세 기준의 지방 저가 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개념보다도 공시가가 1억 이하면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다주택자여도 1.1%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 1억 초과라면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의 지방 저가 주택


종부세의 경우 지방 저가주택이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에 제외될 뿐이지 공시지가 계산에는 합산됩니다.

이 말은 즉슨, 기존대로 하면 2 주택자 이상의 종부세 비율(1.2%~6.0%)을 적용받았어야 하는데 1 주택자 종부세비율(0.6%~3%)을 적용받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방 저가주택의 의미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또는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에 불포함되며 수도권이더라도 읍면지역, 예를 들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의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주택 수에 불포함됩니다.

 

 

3. 양도소득세 기준의 지방 저가 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따질 때, 즉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는 지방 저가주택일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소속된 군, 읍면지역과 지방) 공시지가 3억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세금의 종류별로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약간씩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저가주택의 세금 계산법을 잘 알고 투자한다면 소액투자로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얼마가 상승하냐 보다 중요한 건 세금을 내고 나서 실질 수익이 얼마 발생하냐입니다. 지방저가주택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어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