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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접수 방법 신청 조건 및 기간 총정리

by 서울정보요정 2023. 8. 30.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합니다. 이미 1차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번에 더 인원을 추가하여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과 접수 방법 그리고 신청 기간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2차접수-방법-신청-조건-일정
서울시의 청년 월새지원 일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월세는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기준 나이에 적합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세대원이 없어야 합니다. 총 3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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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건 : 나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조건

  • 나이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이며 청년 1인가구
  • 거주조건 : 서울에 주민등록등본을 두고 있어야 함
  •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조건: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
  • 즉, 1인가구가 아니라면 같이 사는 동거인도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셰어하우스)에 사는 경우라면 임대인인 집주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소득조건-150%
소득액 150%이하가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조건

 

소득조건, 차보증금과 월세액에 따라 총 4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구간당 정해진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만약에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간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구간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이하 120%이하 1,575
2구간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구간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구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 120%이하 350

중위소득 120%의 기준은 1인가구 기준 2,493,470원입니다.

청년인 동거인이 있는 2~4인 가구의 경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2,493,470원
  • 2인가구 : 4,147,386원 
  • 3인가구: 5,321,779원
  • 4인가구: ,6481,1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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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금

서울시는 생애 1회에 한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1차 때 지원을 받은 청년이라면 이번 2차에 다시 재접수가 불가합니다. 금액은 최대 월 20만 원까지, 1년 기준 2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세 계약이 10만 원으로 되어있다면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바우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이번 2차 접수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만약 신청기간 내에 이사를 해서 거주를 시작했다면, 거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12개월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지원 프로세스 및 지급 일정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에 기관에서 중복 수혜대상인지 조사를 끝낸 이후에 심사결과를 10월 말에 통보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선정자는 11월 말에 발표 예정이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일정 : 11월 말에 당첨자 선정 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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