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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1편 : 퇴사 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 VS 납부유예 어떤 선택이 좋을까

by 서울정보요정 2023. 12. 6.

퇴사 후 가장 고민되는 사항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될 것입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계속 임의 납가입하여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납부 유예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에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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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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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은 꼭 납부해야하는 것일까

 

국민연금은 회사에 재직하는 사람만 납부해야하는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에서 60세 이하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일때와 퇴사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직장인일 때는 사업장 가입자

즉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회사가 일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의 9%의 4.5%를 회사가 대신 내주고 있으며, 나머지 직장인 부담금은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퇴사 후 일반인일때는 지역가입자

퇴사 후에 직장 가입자의 신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면 9%의 보험률을 개인이 모두 부담하게 됨.

퇴사 후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문이 전자공시로 오고 있다. 임의 가입을 할 수 있고, 이제까지낸 연금액을 알려주게된다.

퇴사-후-받게되는-국민연금-임의가입-안내문
퇴사후 이런 안내문을 받게 된다.

 

임의 가입자가 되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자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가 되면 퇴사 후에도 연금 납부를 지속함으로써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은 납부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장기간 꾸준히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본인의 의사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군인, 무소득 배우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 증가의 이유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평생 월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한 이후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 평가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가가 운영하는 안정적인 제도라는 점입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책정법과 신청 방법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중위소득은 월 1,000,000원이며,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소득의 9%인 90,000원입니다. 물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로 소득 신고하기

퇴사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간편 인증 시스템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메뉴에서 지역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기한: 퇴사 후 익월 15일까지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퇴사했다면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납부재개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납부 재개일까지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로 처리되며, 납부 재개일부터 보험료 납부가 시작됩니다.


4) 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 재개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월액 입력

 

소득월액 입력 범위는 330,000원부터 5,240,000원까지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 입력값인 330,000원이 아닌 중위소득인 1,000,000원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신청방법

임의가입 신청은 전화, 우편, 팩스,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7)임의가입 탈퇴와 주의사항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 시 납부한 보험료는 바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바로가기-링크

 

납부 유예는 언제 고려해야 할까요?

 

납부 유예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유예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는 노후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납부를 잠시 멈추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연금액: 납부예외 신청 기간은 노후 연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로서의 소득신고를 하면 납부 기간이 연금액 산정에 포함되어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납부예외 신청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울 때 적합하며, 지역가입자로서의 소득신고는 퇴직 후에도 연금 납부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내가 얼마의 국민연금액을 받게 될지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고, 이제까지 납부한 월수(위의 퇴사 후 발송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를 넣고 계산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산을 해보고 임의 납입을 지속할지, 납부 유예를 할지 결정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연금-모의계산-수령액-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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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대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노후 안정을 위해 유리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를 잠시 멈추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꼼꼼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셨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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