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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대상, 금리, 대환정보 한눈에 총정리

by 서울정보요정 2023. 12. 22.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 최대 5억 원까지의 대출이 지원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출산한 가정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지원 자격, 대환방법, 금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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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적용되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입니다.정부가 약 27억 원의 특례 대출 예산을 편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요.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장점만 모으면서도 금리는 더 낮춰서, 이제까지 시행된 대출 중에 최고의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을 타개해야 하는 국가적 상황임을 인지한 덕분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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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1) 2년 이내 출산자

이 때 혼인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혼, 동거, 미혼모 모두 가능합니다. 단 아이가 2023년생부터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 임신 사실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출산한 이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 연 1억 3천만원 이하
  • 전년도 소득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

여기서 소득 기준은 연말정산 때 신고하는 원천징수금액 기준입니다. 즉, 세전으로 소득 금액이 1,3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득은 신청이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순자산가액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액의 합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주택 구입 시 :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시: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이때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금공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부채를 계산할 때는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즉, '은행'에서 순자산가액을 평가해서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전세자금은 미포함됩니다.

 

4) 주택 소유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1 주택자에게도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향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에 대해 알아봐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주택 조건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매입할 때와 전세자금 대출 시 모두 가능합니다. 각각 한도는 아래와 같이 다른데요.

 

  • 주택 구입 시 한도: 매매가 기준 9억 원/전세자금대출 시 한도: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이 한도는 참고로 대출 약정 기간이 30년일 때 이 정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LTV : 70~80%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LTV는 주택 가액의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인지를 규정지어놓은 것으로, 아무리 한도가 5억 원이라고 해도 주택 가액이 6억 원이면, 6억 원의 LTV율 80%를 적용해서 4.8억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DSR: 40%, DTI 60% 이 두 지표는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미래소득과 연관 지어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 대출기간: 주택 매입 시: 10년, 20년, 30년 중에서 택 1 / 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 2년 (최장 10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혜택

만약에 대출을 받고 나서 아이를 추가 출산했다면, 한 아이당 금리가 0.2% 정도 내려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리를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아무리 싸게 받아도 전세자금대출과 주택 구입대출의 금리가 약 4% 초반에서 5%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신생아 특례 대출은 1.5%에서 3.3%까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종류 소득  금리
구입 자금 대출 8.5천 이하 1.85%~3.0%
8.5천~1.3억 2.7%~3.3%
전세자금대출 7.5천 이하 1.1%~2.3%
7.5천~1.3억 2.3%~3.0%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전국 은행에서 기존에 시행되었던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은행이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또는 신규로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가서 그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기존 아파트라면: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분양 아파트라면: 중도금 대출까지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아파트 대환 대출: 대환 대출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갭투자는 불가: 갭투자용도로는 안됩니다. 대출받은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국가의 예산이 걸려있으니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년 초에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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