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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총정리]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지원금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은?

by 서울정보요정 2022. 10. 5.

소상공인-새출발기금-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국가에서 30조원 규모로 예산을 책정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인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자정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9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10월 4일에는 "순부채 최대 80% 탕감"을 내세운 새출발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채무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융예조치 이용 차주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폐업자도 해당되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합니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새출발기금은 희망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감면이나 분할상환, 기간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가능합니다
  • 분활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까지 선택가능)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3.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kr)또는 전국의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76개곳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신청할때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법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또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상담을 유선으로 원하시는 분은 유선 콜센터 1660-1378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오프라인 현장창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이나 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