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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에 대해 극적 타협?

by 서울정보요정 2022. 9.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로,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해놓았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그럼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주택소유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방안이 어떻게 타협되었는지 보도록 하자.

여야가 특별공제를 제외한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상당폭 줄어들게됐다. 이사나 상속등으로 영향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10만명으로 이들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면하게되었다. 이들은 지난 법상으로는 다주택자로 분류되 최고 6%(1.2~6.0%)의 중과를 맞게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여받게된다.

 

또한 고령자의 신분으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종부세 납부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조건은 만 60세이상이며 주택 소유를 5년이상 한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일정금액이하(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에 합의했따.

 

그러나 여야는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에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종부세 기준선이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14억원원에서 11억원으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야하는것에는 추가협의로 남겨두었다. 이로인해 1주택자중 공시지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천여명은 종부세 면제대상에서 종부세납세대상이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주택수에 따라 종부세금액이 달라지기도하고 전체 합산 금액에 따라서도 산출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 거주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장상황에 따라 상승하였다고 납세의 부담이 높아지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선에서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게 여야가 조속히 납세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