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관할사무소 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2.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홈텍스 로그인
최근에는 간편로그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인증지갑을 만들어놓으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쉽게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인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의 로그인을 누르시고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을 클릭하여 인증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 후 신청업무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을 클릭
3. 인적사항 확인 및 기재 후 소유주택명세(6월 1일 기준)에서 소유주택을 확인한 후 신청대상이 되는 주택을 클릭.
4.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완료됩니다.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되는 주택의 분류는 1) 일시적 2 주택 2) 상속주택 3) 지방저가주택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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