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여러가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기요금 할인인데요. 자동으로 신청해주는게 아니기때문에 각 가정에서 챙겨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산 직후부터 출산 후 36개월 미만의 아기가 있는 집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직접 전화하는 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국번없이 123번 누르고 고객센터를 연결한 후에 지역번호를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2.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이버지점 메인
cyber.kepco.co.kr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해주세요.
사이버지점 -신청/접수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고객번호 입력후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인고객번호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고 있구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알려주고 있어요.
신청이 완료되면 안내확인 문자가 오고, 담당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 할인률 : 월 30%
- 할인한도 : 월 16,000원 ( 전달 할인이 안된 금액이 있다면 이월해서 다음달에 합산해서 할인되어서, 실제 할인금액은 16천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기를 키우다보면 공기청정기, 냉장고, 분유포트, 에어컨, 젖병소독기 등 전자제품쓸일이 엄청 많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집에만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보니 전기료가 부담될 수도 있는데요. 출산하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바로 혜택 누리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모이면 큰 돈이 된답니다. 모두 전기료 할인 받으셔서 아기와 행복한 생활 이어나가시기를 바래요~!